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463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정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도 주민소환 대상에 포함됩니다.

2.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구국회의원으로만 대상이 되며, 임기 개시 6개월 이내나 잔여 임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소환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3. 국민소환은 총 유권자 15% 이상의 동의로 소환을 발의하고, 국민소환 투표권자 1/3 이상의 찬성과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진행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도 국민들이 소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소환을 통해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며,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지방의회의원과 국회의원 모두에게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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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유정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