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점포 불완전판매 방지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37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병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지주회사의 역할 강화: 복합점포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지주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48조의4 신설).

이 법안은 복합점포에서의 금융상품 판매의 불완전성과 손해 발생 시 책임의 불명확함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가 복합점포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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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