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점포 불완전판매 방지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37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병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지주회사의 역할 강화: 복합점포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지주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48조의4 신설).
이 법안은 복합점포에서의 금융상품 판매의 불완전성과 손해 발생 시 책임의 불명확함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가 복합점포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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