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연구시설 구축 절차 구체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747
-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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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익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형연구시설 구축 사업의 불확실성 해결을 위해 표준 추진절차를 확립하고, 단계별 주요내용과 추진방법을 규정하여 체계적 기획과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2. 기존의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제3항이 대형연구시설과 관련한 규정을 한정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여 대형연구시설 구축과 관련한 규정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 법률안은 대형연구시설의 구축 관련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체계적인 기획과 관리를 통해 국내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대형연구시설의 중요성과 기술적 복잡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산 증액과 기간 연장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 추진절차를 마련하고, 대형연구시설 구축과 관련한 법적 근거와 이행력을 확보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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