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주취자 보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464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취자 보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취자 전용 보호 및 의료기관 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취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주취자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이 전담하던 주취자 보호 업무를 의료와 복지 분야가 협력하는 민관 협력체계로 전환하는 핵심적인 근거가 됩니다.
2. [경찰관의 응급구호 요청 및 신원 확인]: 경찰관은 공공장소 등에서 발견된 주취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는 명확한 절차를 갖게 됩니다. 또한, 신속한 보호를 위해 주취자의 사진 촬영, 지문 채취, 소지품 검사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가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3. [보호 기간의 제한 및 인권 보호 강화]: 주취자의 긴급구호 조치는 최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인이나 가족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수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해나 소란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취자의 인권 침해를 최소화합니다.
4. [사후 관리 연계 및 비용 부과]: 알코올 중독 증상이 의심되는 주취자의 경우 동의를 받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정보를 제공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합니다. 국가가 운영 비용을 지원하되, 시설을 이용한 주취자 본인에게는 조치에 소요된 비용과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법안은 주취자 대응에 따른 경찰력의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복지 중심의 전문적인 구호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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