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주취자 보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464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취자 보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취자 전용 보호 및 의료기관 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취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주취자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이 전담하던 주취자 보호 업무를 의료와 복지 분야가 협력하는 민관 협력체계로 전환하는 핵심적인 근거가 됩니다.

2. [경찰관의 응급구호 요청 및 신원 확인]: 경찰관은 공공장소 등에서 발견된 주취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는 명확한 절차를 갖게 됩니다. 또한, 신속한 보호를 위해 주취자의 사진 촬영, 지문 채취, 소지품 검사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가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3. [보호 기간의 제한 및 인권 보호 강화]: 주취자의 긴급구호 조치는 최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인이나 가족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수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해나 소란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취자의 인권 침해를 최소화합니다.

4. [사후 관리 연계 및 비용 부과]: 알코올 중독 증상이 의심되는 주취자의 경우 동의를 받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정보를 제공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합니다. 국가가 운영 비용을 지원하되, 시설을 이용한 주취자 본인에게는 조치에 소요된 비용과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법안은 주취자 대응에 따른 경찰력의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복지 중심의 전문적인 구호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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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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