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활용확대를 위한 건설폐기물 개정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66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해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순환골재의 품질 기준 강화: 법에서는 순환골재의 품질 관리 기준을 엄격하게 정하여 골재의 품질이 보다 높아지도록 함으로써, 재활용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고자 합니다.

2. 순환골재를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규정 추가: 품질기준에 맞게 생산된 순환골재가 폐기물로 인식되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품질기준에 부합하는 순환골재를 명시적으로 폐기물 범주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법에 명확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3. 순환골재 및 그 재활용 제품 활성화: 법적 명확성 부여와 품질 강화를 통해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로 만들어진 재활용 제품이 더 많이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건설 산업의 발전과 환경 친화적 재활용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재활용하도록 규제를 개선하여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동시에 건설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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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전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