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활용확대를 위한 건설폐기물 개정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66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해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순환골재의 품질 기준 강화: 법에서는 순환골재의 품질 관리 기준을 엄격하게 정하여 골재의 품질이 보다 높아지도록 함으로써, 재활용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고자 합니다.
2. 순환골재를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규정 추가: 품질기준에 맞게 생산된 순환골재가 폐기물로 인식되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품질기준에 부합하는 순환골재를 명시적으로 폐기물 범주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법에 명확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3. 순환골재 및 그 재활용 제품 활성화: 법적 명확성 부여와 품질 강화를 통해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로 만들어진 재활용 제품이 더 많이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건설 산업의 발전과 환경 친화적 재활용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재활용하도록 규제를 개선하여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동시에 건설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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