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관련사항, 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 의무화!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85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성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또는 변경 시, 관련 유역의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유역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해당 지역에 더 적합한 물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시스템을 마련함.
2. 최근 발생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졸속 결정 및 환경부의 무력화된 절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보다 엄격하고 공식적인 심의 절차를 마련함.
3.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전문성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결정을 강화하여 물 관리 정책의 효율성과 지역의 실정에 맞는 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과정에서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심의와 의결을 필수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유역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졸속 결정과 같은 문제를 방지하여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인 물 관리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