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 활성화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669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을 재외동포정책의 일환으로 명확하게 명시하여, 해당 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2. 재외동포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목적성을 강화함.

3. 재외동포청장에게 장학사업 수혜자들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권한을 부여, 사업 수혜자의 관리와 지원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

이 법안의 취지는 재외동포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장학사업이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관리와 운영의 기본 계획을 명시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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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김상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