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 활성화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669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을 재외동포정책의 일환으로 명확하게 명시하여, 해당 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2. 재외동포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목적성을 강화함.
3. 재외동포청장에게 장학사업 수혜자들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권한을 부여, 사업 수혜자의 관리와 지원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
이 법안의 취지는 재외동포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장학사업이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관리와 운영의 기본 계획을 명시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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