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열람실 마련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63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촌 주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북한이탈주민 및 65세 이상 고령자를 지식정보 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도서관에 편의시설 확충 및 전문인력 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도서관에 장애인을 위한 전용 열람 공간, 즉 장애인열람실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모든 도서관에서 장애인이 더욱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증진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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