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열람실 마련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3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촌 주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북한이탈주민 및 65세 이상 고령자를 지식정보 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도서관에 편의시설 확충 및 전문인력 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도서관에 장애인을 위한 전용 열람 공간, 즉 장애인열람실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모든 도서관에서 장애인이 더욱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증진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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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