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홍보 강화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022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일부장관에게 통일교육 홍보영상 제작을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에게 통일의 중요성 및 관련 교육적 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2. 방송사업자에게 위와 같은 통일교육 홍보영상을 편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송을 통한 광범위한 접근성과 홍보 효과를 높입니다.
3. 상기 제도를 통해 젊은 세대를 포함한 국민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감소하는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의식과 관심도를 반전시키고자 하며, 이를 위해 통일교육의 홍보 및 인식 제고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법률 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통일교육 홍보를 가능하게 하여, 국민 모두가 통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