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홍보 강화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022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일부장관에게 통일교육 홍보영상 제작을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에게 통일의 중요성 및 관련 교육적 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2. 방송사업자에게 위와 같은 통일교육 홍보영상을 편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송을 통한 광범위한 접근성과 홍보 효과를 높입니다.

3. 상기 제도를 통해 젊은 세대를 포함한 국민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감소하는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의식과 관심도를 반전시키고자 하며, 이를 위해 통일교육의 홍보 및 인식 제고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법률 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통일교육 홍보를 가능하게 하여, 국민 모두가 통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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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