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호송 시 정신건강 전문요원 동행 가능화 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64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입원 대상이 되는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까지 호송하는 과정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동행할 수 있게 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추가합니다.

2.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의 의사와 경찰관, 구급대원의 호송 외에도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참여를 명시합니다.

3.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동행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안전과 응급상황에서의 적절한 대처가 기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응급상황에서 정신질환자를 보다 전문적이고 적절하게 지원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들이 필요한 케어를 받으며, 동시에 그들과 사회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64
김미애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