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물류단지 지정권자 확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48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류단지 지정 권한 확대: 현재는 큰 도시에서도 물류단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나 시·도 단위의 장관이나 지사의 결정이 필요해요. 이 법 개정안은 더 많은 대도시 시장들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히고자 해요.

2. 지역 맞춤형 물류 발전: 각 지역에서 물류산업의 변화에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지역 단위의 시장이 물류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이렇게 되면 각 지역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물류시설을 발전시킬 수 있어요.

3. 민간투자 촉진 및 지역사회 발전: 지역 수준에서 물류단지를 지정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하면, 개인이나 회사들이 투자하기가 더 쉬워져요. 이를 통해 지역 경제가 성장하고,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어요.

법안의 취지는 지역별로 물류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의 대도시 시장들이 직접 물류단지를 결정하고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권한을 늘려주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되면 물류시설이 적시에 잘 공급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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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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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