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제한·금지조치 시 세제혜택 등 포함 손실보상 근거 마련 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76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제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합제한 및 금지조치로 인한 사업장의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해당 조치기간 동안의 세제, 공과금, 사회보험료, 정책자금대출이자 등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3. 이를 통해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 위기를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감염병 예방 조치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이 법률 개정안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집합제한 및 금지조치로 인한 사업장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감염병 예방조치를 지속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는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 전반적인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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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장제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