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R&D 기본계획에 국민건강증진 항목 추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05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에는 국민 건강증진과 같은 공익적 가치가 미흡하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수립 시 이러한 공익적 가치가 포함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2. 이를 위해 보건의료기술의 국민건강증진 기여에 관한 사항을 제안안에 신설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의 공익적 활용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더욱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보건의료의 공익적 가치를 보다 중시하고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보건의료 연구개발의 목표를 단순히 상업적 가치만을 중시하는 것에서 벗어나 국민 건강증진과 같은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고, 이를 위해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내용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 기술의 지속적인 진흥과 국민의 건강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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