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R&D 기본계획에 국민건강증진 항목 추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05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에는 국민 건강증진과 같은 공익적 가치가 미흡하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수립 시 이러한 공익적 가치가 포함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2. 이를 위해 보건의료기술의 국민건강증진 기여에 관한 사항을 제안안에 신설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의 공익적 활용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더욱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보건의료의 공익적 가치를 보다 중시하고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보건의료 연구개발의 목표를 단순히 상업적 가치만을 중시하는 것에서 벗어나 국민 건강증진과 같은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고, 이를 위해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내용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 기술의 지속적인 진흥과 국민의 건강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9
이용호
이용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