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가격 담합 및 부당 인상을 방지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5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한 가격 인상 및 담합 금지]: 농업기계 제조업자와 판매업자 등이 보조금 지원을 악용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 그리고 가격 담합 등을 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금지 원칙을 신설하였습니다.

2. [정기적인 가격 및 실태 조사 도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조금 지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농업기계의 시장가격과 실제 판매가격, 판매 수량 및 지원 효과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정책에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3. [부당행위 업체에 대한 지원 및 자격 제한]: 보조금 유무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가격을 올린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의 자금 지원을 제한하거나 관련 사업 참여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4. [강력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부당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은 자에게는 부당하게 편취한 자금 지원액의 2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업기계 시장의 불합리한 '이중가격' 형성을 차단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국가 보조금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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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