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가격 담합 및 부당 인상을 방지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15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한 가격 인상 및 담합 금지]: 농업기계 제조업자와 판매업자 등이 보조금 지원을 악용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 그리고 가격 담합 등을 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금지 원칙을 신설하였습니다.
2. [정기적인 가격 및 실태 조사 도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조금 지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농업기계의 시장가격과 실제 판매가격, 판매 수량 및 지원 효과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정책에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3. [부당행위 업체에 대한 지원 및 자격 제한]: 보조금 유무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가격을 올린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의 자금 지원을 제한하거나 관련 사업 참여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4. [강력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부당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은 자에게는 부당하게 편취한 자금 지원액의 2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업기계 시장의 불합리한 '이중가격' 형성을 차단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국가 보조금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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