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 강화
특례시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556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종양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은 특례시에 더 많은 자치권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1조)
2.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례시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도 및 특례시와 협의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만들어 실행하도록 합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
3. 국무총리 소속의 특례시 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중앙행정기관과 도지사에게 전달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
4. 특례시가 건축물 허가, 토지 수용, 도시 계획 승인 등을 특별 법률 없이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사무특례를 지정합니다. (안 제10조)
5. 특례시의 지방 공무원 교육훈련을 현지 상황에 맞춰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 제11조)
6. 특례시에 이양되거나 위임된 사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재정 지원이 보장되도록, 특별 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안 제12조)
이 법안의 취지는 특례시가 더 많은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에 따라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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