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 강화

특례시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556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종양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은 특례시에 더 많은 자치권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1조)

2.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례시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도 및 특례시와 협의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만들어 실행하도록 합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

3. 국무총리 소속의 특례시 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중앙행정기관과 도지사에게 전달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

4. 특례시가 건축물 허가, 토지 수용, 도시 계획 승인 등을 특별 법률 없이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사무특례를 지정합니다. (안 제10조)

5. 특례시의 지방 공무원 교육훈련을 현지 상황에 맞춰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 제11조)

6. 특례시에 이양되거나 위임된 사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재정 지원이 보장되도록, 특별 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안 제12조)

이 법안의 취지는 특례시가 더 많은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에 따라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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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김종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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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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