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법안,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465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소희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사항 규정: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에 대한 필요 사항을 정하여 농업 가치를 보전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며,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적용 범위와 승인 절차: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며, 농업진흥구역 외에서만 가능합니다. 사업자는 농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세워 승인받아야 하며, 이 승인 기간은 최대 23년입니다.

3. 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정부는 농업인에게 융자금 등 정책자금을 지원하며, 적합한 작물 재배기술 개발과 기술지도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 지원을 육성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영농형 태양광을 통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서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함께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여, 탄소중립 및 식량안보를 이루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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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김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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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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