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법안,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465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소희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사항 규정: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에 대한 필요 사항을 정하여 농업 가치를 보전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며,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적용 범위와 승인 절차: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며, 농업진흥구역 외에서만 가능합니다. 사업자는 농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세워 승인받아야 하며, 이 승인 기간은 최대 23년입니다.
3. 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정부는 농업인에게 융자금 등 정책자금을 지원하며, 적합한 작물 재배기술 개발과 기술지도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 지원을 육성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영농형 태양광을 통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서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함께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여, 탄소중립 및 식량안보를 이루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13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