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발전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1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덕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ㆍ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기존에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것이 제한적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정 조건에서 해제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농촌특화지구(특히 농촌융복합산업지구)와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할 경우, 시ㆍ도지사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농촌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이로 인해 농촌 인구의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촌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업진흥지역과 관련된 규제를 조정하여 농촌 환경 개선과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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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박덕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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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