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발전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51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덕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ㆍ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기존에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것이 제한적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정 조건에서 해제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농촌특화지구(특히 농촌융복합산업지구)와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할 경우, 시ㆍ도지사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농촌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이로 인해 농촌 인구의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촌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업진흥지역과 관련된 규제를 조정하여 농촌 환경 개선과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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