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자에게 직업소개요금 외 금품 징수 금지 고지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60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건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요금 외에 추가 비용을 받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음.
2. 일부 유료직업소개업체들이 구직자들로부터 정부가 정한 체계와 다른 별도의 수수료(예: 회원제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발생함.
3. 이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에게 정부가 정한 요금 외의 추가 금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해야 함. 이는 구인자가 부당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함임.
법안의 취지는, 유료직업소개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인자들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을 예방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직업소개 요금 체계를 확립하여 구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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