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 국비지원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25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준호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철도운영자가 제공하는 공익서비스(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운임 감면)에 대한 비용을 국가 또는 그 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가 부담하도록 명시.
2. 현재 수도권 전철과 달리 도시철도의 공익서비스 제공 비용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치로, 교통체계관리계정 세출 항목에 해당 비용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3. 이 법률안은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 것으로, 도시철도법 개정안에 맞추어 조정될 수 있음을 명시.
법안의 취지는 도시철도운영자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공익서비스 제공 비용을 국가가 적절히 지원하여 도시철도 운영을 합리화하며, 이를 통해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과 서비스 편의를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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