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10212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월남전 참전군인들이 정부로부터 전투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정당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이 법은 월남전 참전군인들을 현역 복무 중이었고,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3. 위원회를 설치하여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성과를 분석한 후 전투근무급여금을 결정하여 지급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여 그들의 명예를 존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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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설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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