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활동 보고와 통합관리시스템 기반 연근해어업 관리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대안)

의안번호
221884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연근해 어업활동을 더 투명하게 관리하고, 불법어업을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바다에서 잡는 과정부터 옮겨 싣는 과정, 내리는 과정, 수출입 과정까지 기록을 남기려 해요.
  • 배의 위치를 계속 확인할 수 있게 하고, 고장이나 분실이 생기면 바로 알리도록 해요.
  • 수산물을 내리는 곳을 정하고, 정해진 곳 밖에서 내리는 건 원칙적으로 막으려 해요.
  • 제대로 보고하고 지키는 어업인에게는 확인서를 주고, 위반하면 벌칙도 두려 해요.

주요 내용

  • 관리계획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이 불법어업등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게 해요. 시·도지사도 지역 상황에 맞는 시·도계획을 따로 세우게 해요.
  • 위치발신장치 의무: 연근해어업자와 어획물운반업자는 항행이나 조업을 할 때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작동시켜야 해요. 장치가 고장나거나 분실되면 정해진 방식으로 위치를 알려야 해요.
  • 조업·전재 보고: 조업일마다 어획실적을 보고하고, 배에서 다른 배로 수산물을 옮겨 실은 경우에는 전재실적도 보고하게 해요. 어획물운반업자도 전재계획서와 전재실적을 제출하도록 해요.
  • 양륙장소 관리: 무역항, 연안항, 어항, 항포구를 양륙장소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지정된 곳 외의 장소에서 수산물을 내리는 건 원칙적으로 막아요. 양륙실적도 보고하게 해요.
  • 어획확인서와 어획증명서: 정해진 보고를 잘 이행한 연근해어업자에게 어획확인서를 발급하고, 수산물을 넘길 때 함께 전달하게 해요. 수출입 때는 상대국 요구에 맞춰 어획증명서를 신청하거나 제출하게 해요.
  • 통합관리와 제재: 보고 현황과 각종 발급 현황을 한곳에서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둘 수 있게 하고, 불법어업등 명예감시원도 위촉할 수 있게 해요. 위반에는 징역이나 벌금형을 두었어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수산자원을 오래 쓰기 위해 국제적으로도 불법어업과 비보고어업, 비규제어업을 줄이려는 흐름에 맞춰 나왔어요. 우리 연근해에서 일어나는 어업활동을 시작부터 끝까지 더 잘 보이게 해서, 불법이나 누락을 미리 막으려는 취지예요. 그 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업하는 연근해어업인의 권익도 함께 지키려 해요. 이 법안은 잡는 단계부터 판매·수출까지 기록을 남겨 불법어업을 줄이려는 제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예방 중심 계획 체계

해양수산부장관이 불법어업등을 막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그에 맞춰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시·도지사도 관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계획을 매년 따로 세우게 해요.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은 틀 안에서 움직이게 하려는 구조예요.
  • 단속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관리하는 계획형 체계로 바꾸려는 거예요.
  • 지역별 어업 형태 차이를 계획에 반영할 수 있어요.

2) 위치 확인 의무

연근해어업자와 어획물운반업자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조업이나 항행 중에 작동시켜야 해요. 장치가 고장나거나 분실되면 위치를 통지해야 하니, 배의 이동 경로를 더 분명하게 남기게 돼요.

  • 바다 위에서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장치예요.
  • 조업 중 은폐나 추적 회피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어요.
  • 장치 문제까지 신고하도록 해서 공백을 줄이려는 거예요.

3) 조업과 전재 기록

조업하는 날마다 어획실적을 보고하고, 수산물을 다른 배에 옮겨 실은 경우에는 전재실적도 보고하게 해요. 어획물운반업자도 전재계획서와 전재실적을 내야 해서, 잡는 양과 옮기는 과정을 따로 남기게 돼요.

  • 어느 날, 어느 업종, 얼마나 잡았는지 남기게 돼요.
  • 옮겨 실은 물량까지 기록해 불법 혼합이나 누락을 줄이려는 거예요.
  • 수산물 이동 경로가 더 잘 보이게 돼요.

4) 내리는 곳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무역항, 연안항, 어항, 항포구를 양륙장소로 지정할 수 있어요. 지정된 곳 밖에서 수산물을 내리는 건 원칙적으로 막고, 내린 뒤에는 양륙실적도 보고하게 해요.

  • 어디서 내렸는지까지 관리하려는 방식이에요.
  • 내림 장소를 제한하면 현장 확인이 쉬워져요.
  • 산지위판장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보고한 것으로 보는 예외도 둬요.

5) 확인서와 수출입 증명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보고 의무, 양륙실적 보고를 제대로 이행한 연근해어업자에게는 어획확인서를 발급해요. 수산물을 넘길 때는 그 확인서를 함께 전달하고, 수출이나 수입 때는 상대국 요구에 맞춰 어획증명서를 신청하거나 제출하게 해요.

  • 성실하게 지킨 어업인에게는 확인서를 주는 구조예요.
  • 국내 판매뿐 아니라 수출입 단계까지 연결해서 관리해요.
  • 수산물이 합법적으로 잡혔는지 설명할 근거가 더 필요해져요.

6) 통합관리와 제재

해양수산부장관이 어획실적, 전재실적, 양륙실적, 확인서와 증명서 발급 현황을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요. 불법어업등 명예감시원을 위촉하는 내용과 함께,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도 두어 실효성을 높이려 해요.

  • 여러 보고와 증명 자료를 한곳에 모아 관리하려는 거예요.
  • 현장 감시와 홍보를 맡을 보조 인력도 둘 수 있어요.
  • 위반 시 처벌을 두어 보고 의무를 형식으로 끝내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연근해어업자: 조업 기록, 양륙, 증명서 전달까지 관리 부담이 늘어요.
  • 어획물운반업자: 전재계획서와 전재실적 보고 의무가 직접 적용돼요.
  • 수산물유통사업자등: 어획확인서가 거래 과정에서 함께 움직이게 돼요.
  • 해양수산부와 지자체: 계획 수립, 지정, 보고 관리, 통합시스템 운영 책임이 커져요.
  • 수입·수출 관련 사업자: 어획증명서 제출과 확인 절차가 추가돼요.
  • 어업감독과 현장 감시 인력: 단속뿐 아니라 기록 확인과 홍보 역할도 함께 맡게 돼요.

봐야 할 점

  • 보고 항목이 많아지는 만큼 현장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는지 봐야 해요.
  •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이나 분실 상황에서 실제 통지 체계가 잘 돌아가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 지정된 양륙장소 제도가 유통 경로를 좁혀 혼선 없이 작동하는지 살펴야 해요.
  • 어획확인서와 어획증명서가 국내 거래와 수출입 절차에서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도 중요해요.
  • 통합관리시스템이 보고 누락을 줄이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후속 점검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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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164표 / 총 165표

찬성 164표 · 총 투표 165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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