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토양오염범 가중처벌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06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선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양 오염을 발생시킨 정화 책임자가 정화 명령을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습적인 토양오염 관련 범죄자에게 기존 형량의 최대 1.5배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합니다.
2. 이 개정안은 정화 책임자들이 비용 문제나 기타 핑계로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화 작업을 중단했다가 재개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3. 개정된 법률안은 토양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제재조치를 통해 경각심을 고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화 책임자들의 책임감과 경각심을 높여, 보다 적극적으로 오염된 토양을 개선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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