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토양오염범 가중처벌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6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선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양 오염을 발생시킨 정화 책임자가 정화 명령을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습적인 토양오염 관련 범죄자에게 기존 형량의 최대 1.5배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합니다.

2. 이 개정안은 정화 책임자들이 비용 문제나 기타 핑계로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화 작업을 중단했다가 재개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3. 개정된 법률안은 토양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제재조치를 통해 경각심을 고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화 책임자들의 책임감과 경각심을 높여, 보다 적극적으로 오염된 토양을 개선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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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