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간 동안 남성의 육아휴직 허용을 위한 법안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5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남성 근로자가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2. 개정안은 임신한 배우자가 유산, 조산, 임신성 질환 등 건강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남성 근로자는 법정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임신 중인 배우자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임신 기간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산부인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과 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남성 근로자가 가정 내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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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