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직불금 제도 개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63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농산물 직접지불제도를 개편하여 공익형 직접지불제도로 전환한 것과 마찬가지로, 선택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친환경안전축산물, 경관보전을 포함시킴.
2. 그러나 기존의 조건불리지역 소득보조금은 제외된 상태였으므로, 이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로 추가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돕고자 함.
3. 추가로 선택형 공익직불제도에는 제주도와 도서지역을 포함한 해상운송비 등 추가적인 유통비용을 고려한 운송조건불리지역과 경작조건불리지역의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를 고려한 지원대상을 추가함.
이 법률개정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기존의 직접지불제도를 개선하고, 조건불리지역을 포함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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