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권리 강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23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종환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에게 국가에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부여하고, 이 의견을 국가가 존중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와 유족이 강제동원 문제 해결에 관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국가가 강제동원 피해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명확히 밝혀낼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또한 국가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 및 유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의 목소리를 국가 차원의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여 그들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배상과 명예회복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국민 화합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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