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제도 활성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07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경우, 1억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할 때는 공동사업제품으로 우선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 공동사업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목표 비율제가 도입됩니다.
3. 공동사업을 통해 생산한 제품에 대한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활성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사업을 통해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이를 통해 판로를 개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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