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제도 활성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07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경우, 1억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할 때는 공동사업제품으로 우선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 공동사업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목표 비율제가 도입됩니다.

3. 공동사업을 통해 생산한 제품에 대한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활성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사업을 통해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이를 통해 판로를 개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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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이용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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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