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테크 육성을 위한 이러닝산업발전법 개정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07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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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learning(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닝의 개념을 확대하여 에듀테크(교육기술) 산업을 포함시키고, 에듀테크 기술 개발과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수 에듀테크 기술에 대한 인증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국제 에듀테크 제품박람회 개최와 참가비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에듀테크 산업의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안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춰 온라인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개인 맞춤 학습과 혁신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에듀테크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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