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자녀의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015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 과학기술인의 자녀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2. 이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여성 인력의 활용과 경력 단절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함임.

3. 법률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여성 과학기술인의 자녀를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대상자에 추가하는 내용을 신설함.

법안의 취지는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그들의 업무 능력 향상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는 출산과 육아 문제로 인해 경력이 중단되는 것을 줄이고, 여성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더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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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김영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