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조손가족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41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농어촌 지역에 사는 조손가족에 대한 별도의 지원 근거가 없었는데, 이에 조손가족을 위한 복지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조손가족의 복지와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을 추가합니다.
3. 농어촌 조손가족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서비스 이용이나 교육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의 지원을 실시하기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지역에 사는 조손가족들에게 별도의 복지지원을 마련하여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을 도와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를 증진시키고 사회적으로 불공평한 상황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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