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조손가족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4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농어촌 지역에 사는 조손가족에 대한 별도의 지원 근거가 없었는데, 이에 조손가족을 위한 복지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조손가족의 복지와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을 추가합니다.

3. 농어촌 조손가족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서비스 이용이나 교육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의 지원을 실시하기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지역에 사는 조손가족들에게 별도의 복지지원을 마련하여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을 도와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를 증진시키고 사회적으로 불공평한 상황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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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