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도 전환대출 허용위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37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탄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기대출자의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한 전환대출 대상의 범위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대출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2. 전환대출 시행 기간을 2021년 3월까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3.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안 제3조의3 등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기대출자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환대출 대상 범위를 늘리고 시행 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대출금리가 낮은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개정안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 더 긴 기간 동안 이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