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도 전환대출 허용위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37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탄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기대출자의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한 전환대출 대상의 범위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대출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2. 전환대출 시행 기간을 2021년 3월까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3.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안 제3조의3 등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기대출자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환대출 대상 범위를 늘리고 시행 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대출금리가 낮은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개정안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 더 긴 기간 동안 이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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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이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