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지정 변경 해제 시 주민통지 의무화 법안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93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부장관이 친수구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할 때,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함.

2.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3. 주민 등이 친수구역 변경 등에 대해 개별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친수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친수구역이 지정, 변경 또는 해제될 때, 해당 정보가 주민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되고 관련 서류가 공개되므로 주민들은 친수구역 변화에 대해 미리 알 수 있게 되며, 이로써 권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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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하영제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