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전기공급사업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76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운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일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담금 산정기준과 방법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을 법률에 규정하여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준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담금 부과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일시부담금 부과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전기 사용과 편의성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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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