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전기공급사업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76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운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일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담금 산정기준과 방법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을 법률에 규정하여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준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담금 부과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일시부담금 부과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전기 사용과 편의성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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