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촉진법안

의안번호
211679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빈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촉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의 추진체계를 혁신합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기관과 지자체는 이에 따라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3.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추진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이 법안은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의 연구개발사업과 혁신활동을 재구성하고 강화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을 통해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여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으며, 선진국들의 추세에 부합한 혁신적인 사회-기술적 접근을 선도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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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이용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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