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내 동물 진료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46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운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지만, 동물원 등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에 한해 예외적으로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동물원 등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의 진료 범위를 확대하여 수술, 부검, 인체용 의약품 사용 등을 허용하고, 대동물 진료에 특화된 수의사 인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합니다.

3. 대전오월드 동물원과 같이 동물원을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에도 동물병원 개설을 허용하여 해당 동물원의 동물에 대한 동물진료를 실시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동물원 등에서 동물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동물원에서 상시고용되는 수의사들이 진료 범위를 확대하여 더 나은 동물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의 복지와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3
황운하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