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내 동물 진료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46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운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지만, 동물원 등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에 한해 예외적으로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동물원 등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의 진료 범위를 확대하여 수술, 부검, 인체용 의약품 사용 등을 허용하고, 대동물 진료에 특화된 수의사 인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합니다.
3. 대전오월드 동물원과 같이 동물원을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에도 동물병원 개설을 허용하여 해당 동물원의 동물에 대한 동물진료를 실시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동물원 등에서 동물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동물원에서 상시고용되는 수의사들이 진료 범위를 확대하여 더 나은 동물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의 복지와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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