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부품 산업 육성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17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영제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8조의3이 신설되어, 항공부품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지원, 우수 업체 지정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현재 항공부품 제조업체들이 생산설비를 증설해왔지만, 글로벌 항공시장의 위축으로 인해 생산물량이 급감하여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3. 이 법안은 항공부품산업의 위기타개 및 장기적 발전을 위해 인력양성, 연구개발 지원, 우수 업체 지정 등을 통해 항공부품산업을 지원하고 발전시키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항공부품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항공부품 제조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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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하영제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