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부품 산업 육성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17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영제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8조의3이 신설되어, 항공부품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지원, 우수 업체 지정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현재 항공부품 제조업체들이 생산설비를 증설해왔지만, 글로벌 항공시장의 위축으로 인해 생산물량이 급감하여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3. 이 법안은 항공부품산업의 위기타개 및 장기적 발전을 위해 인력양성, 연구개발 지원, 우수 업체 지정 등을 통해 항공부품산업을 지원하고 발전시키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항공부품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항공부품 제조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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