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도 정비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3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성능검사와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항공기, 우주비행체, 기기류, 소재류를 사용한 사람에게 물리던 벌금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꾸려는 법안이에요.
  • 형사처벌보다 행정질서벌 중심으로 옮겨, 민간 활동의 부담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등과 얽힌 처벌 구조도 함께 정리돼요.
  • 검사받지 않은 부품이나 소재 사용에 대한 제재 기준이 더 단순해져요.
  • 핵심은, 같은 위반행위를 형사벌로 다루던 틀에서 행정벌로 옮기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 위반행위자에게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 형사절차 부담 완화: 전과와 형사절차 부담이 따르던 구조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 기업 운영 영향 조정: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느끼는 제재 강도를 낮추려는 방향이에요.
  • 검사 의무 실효성 유지: 검사받지 않은 사용을 가볍게 보려는 뜻이 아니라, 제재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왜 나왔나

제안 이유는 과도한 형벌규정이 민간 경제활동에 부담을 준다는 점이에요. 검사받지 않은 항공기나 우주 관련 물품을 썼을 때 곧바로 벌금으로 다루던 구조를, 행정상 금전 제재로 바꿔 제재 수위를 맞추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위반에 대한 경고 효과는 남기면서도 형사처벌이 주는 부담은 줄일 수 있어요. 다만 실제 집행에서는 어떤 위반이 과태료 대상인지 명확해야 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형사벌 전환

기존 벌금 조항을 과태료 조항으로 바꾸는 게 중심이에요.

  • 위반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부담이 줄어요.
  • 행정청이 과태료 절차로 처리하게 돼요.
  • 처벌보다 행정질서 유지에 무게를 두는 변화예요.

2) 위반 대상 정리

대상은 성능검사와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항공기, 우주비행체, 기기류, 소재류예요.

  • 어떤 물품이 검사 대상인지가 중요해요.
  • 검사 없이 사용한 행위가 문제의 핵심이에요.
  • 실무에서는 품목 분류와 검사 여부 확인이 먼저예요.

3) 법인 관련 책임 구조 재정리

기존에는 대표자나 대리인 같은 사람이 문제되면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이 연결되던 구조였어요.

  • 개정안은 위반행위자 중심으로 정리하려는 방향이에요.
  • 회사 내부 책임 배분도 다시 봐야 해요.
  • 실제 적용 범위는 조문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4) 민간 경제활동 부담 완화

입법 취지는 산업 활동의 불필요한 위축을 줄이는 데 있어요.

  • 소규모 사업자도 형사처벌 위험을 덜 느낄 수 있어요.
  • 다만 검사 의무 자체가 약해지는 건 아니에요.
  • 준수 체계는 오히려 더 명확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항공우주 관련 부품과 소재를 사용하는 기업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검사 의무를 관리하는 제조사와 공급사가 절차를 다시 봐야 해요.
  • 법인의 대표자와 실무 책임자가 제재 구조를 이해해야 해요.
  • 과태료 부과를 다루는 행정기관의 집행 방식이 달라져요.
  • 법무,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는 벌금과 과태료 차이를 구분해야 해요.

봐야 할 점

  • 과태료 금액과 산정 방식이 실제로 어떻게 정리되는지 봐야 해요.
  • 벌금 조항이 사라질 때 다른 연계 규정이 남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 위반행위자 범위가 넓거나 좁게 읽히지 않는지 중요해요.
  • 검사 의무를 지키게 하는 유인효과가 충분한지 살펴봐야 해요.
  • 현장 안내와 내부 규정이 형사벌 기준에 묶여 있지는 않은지 점검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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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10표 / 총 217표

찬성 210표 · 총 투표 217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