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성능 미평가시에도 내진보강 권고 가능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49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영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이 정밀안전진단에 포함되어 내진성능평가 이력이 없는 경우, 해당 평가를 포함해 진단을 실시하도록 명시합니다.
2. 하위 법령에 규정된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정밀안전진단이 적정성 평가를 받지 않아도 내진보강을 권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3. 내진성능 점검 및 보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안전 관리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확인된 내진성능 문제에 대해 하위 법령에 정해진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더 확대된 범위에서 내진보강을 권고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 안전을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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