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성능 미평가시에도 내진보강 권고 가능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49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영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이 정밀안전진단에 포함되어 내진성능평가 이력이 없는 경우, 해당 평가를 포함해 진단을 실시하도록 명시합니다.

2. 하위 법령에 규정된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정밀안전진단이 적정성 평가를 받지 않아도 내진보강을 권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3. 내진성능 점검 및 보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안전 관리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확인된 내진성능 문제에 대해 하위 법령에 정해진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더 확대된 범위에서 내진보강을 권고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 안전을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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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