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 지정고시를 대통령령으로 개정하기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42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컨테이너형식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고시에서 대통령령으로 변경합니다.
2.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정취소 사유를 법에서 직접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컨테이너형식승인 업무를 위임하는 고시에서 대통령령으로 변경하여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지정취소 사유를 법으로 규정하여 선박안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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