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 지정고시를 대통령령으로 개정하기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42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컨테이너형식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고시에서 대통령령으로 변경합니다.

2.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정취소 사유를 법에서 직접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컨테이너형식승인 업무를 위임하는 고시에서 대통령령으로 변경하여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지정취소 사유를 법으로 규정하여 선박안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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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