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의 과징금 부과 대상을 확대하기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60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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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형동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징금 대상 확대: 기존에는 특정 대기 및 수질 유해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할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시설과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을 적용받는 다이옥신 등 유해 물질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합니다.
2. 법률 간 형평성 문제 해결: 과거에는 같은 환경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적용받는 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여부가 달랐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적용하는 모든 시설이 동일하게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선의의 양수인 보호 및 정보 제공: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시 양도인의 처분 전력에 대해 양수인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여, 정당한 양수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환경범죄에 대한 처벌의 공정성을 높이고,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환경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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