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예외 삭제 및 과징금 부과 강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4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해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에 허가를 받은 사업자만 과징금 부과 대상이었지만, 통합허가 사업자도 포함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하면서 허가 없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이 수정되었습니다.

3. 환경부 장관이 효과적인 관리와 과잉 점검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도, 점검 자료와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개선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환경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불법 배출 행위를 줄이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환경 관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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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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