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 안전업무 해양경찰청 이관 법안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32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철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관련 규정 및 수중레저사업자 등록 등의 업무가 해양경찰청장에게 이관되어 담당됩니다.

2. 이는 수상레저활동과 유사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관리 주체가 다양하여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3. 이를 통해 해양경찰청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수중레저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다원화된 관리 주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집행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전문 기관인 해양경찰청이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므로써 레저 활동자의 안전을 보다 철저히 확보하며,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관리 및 생명 보호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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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