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1712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인선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는 안전성이 입증된 기술을 기반으로 빠르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만들어야 하며, 임시적인 원전 내 저장시설의 사용 후 연료는 중간 저장시설 완공 후 즉시 이전해야 합니다.
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국회 및 위원장의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을 받는 인사로 구성됩니다.
3. 부지선정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도 설치되어 특별지원금 등을 제공합니다.
4.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 조성과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한시적인 저장시설 설치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시설의 저장용량을 운영기간 동안 사용되는 연료의 양으로 제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 안전을 보장하고, 유치지역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이들 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환경과 에너지 정책에서 중요한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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