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한 관리와 지역 지원을 위한 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000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석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의 일정 및 시점 명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과학적으로 검증된 기술을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임시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중간저장시설로 빠르게 이전할 것을 명시합니다.
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국무총리 소속으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 위원은 원자력, 환경, 방사선 안전 등의 분야 전문가로 국회 및 위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3.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
- 관리위원회가 부지적합성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후보 부지를 선정합니다.
- 심층 조사를 통해 최종 부지를 선정하고 주민투표를 거쳐 결정합니다.
4. 관리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리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에 대한 지원을 논의합니다.
- 지원계획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주민 우선 고용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며, 특별지원금과 수수료도 지급됩니다.
5. 관리기반 조성:
-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및 지하처분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합니다.
- 안전관리 기준을 승인하고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합니다.
6.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 저장시설 설치 시 주민 의견 수렴을 필수로 하며,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저장용량은 해당 원자로의 설계수명에 맞추되 필요시 위원회의 심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환경 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방안을 협의하여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학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확실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이 설치되는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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