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산업계 사기진작을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 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80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무경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사용되는 '원전비리'라는 용어를 '원자력발전산업의 투명화'로 변경하여 원전산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원전산업계의 탈원전 정책을 방해하는 것을 막습니다.
2. 원자력발전사업자들의 정직한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공공성 정보의 제공, 행정처분의 효율화 등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합니다.
3. 발전사업자들에 대한 독립적인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불법행위나 부실한 관리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원전비리 방지와 원자력발전산업의 투명화를 목적으로 하며, 원전산업계의 신뢰회복과 안전한 운영을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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