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악화 시 마리나선박 대여업 영업제한 등 안전관리 강화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83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등20인이 발의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에게 안전의무를 강화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이는 승선정원 초과 및 음주운항 금지 등의 안전규정을 대여업자에게 요구합니다.
2. 마리나선박 운항통제 절차가 마련됩니다. 태풍이나 풍랑 등의 악화된 기상조건에서의 운항제한 근거가 마련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이 부과됩니다.
3. 마리나선박 이용자에게 준수의무를 부과합니다. 구명조끼 착용, 승선요구 반대, 음주운항 금지 등의 안전운항 규정을 이용자에게 요구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마리나선박 대여업과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상악화 시의 영업제한과 안전규정을 마련하여 사고 위험을 감소시키고, 이용자에게도 안전운항을 위한 의무를 지키도록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 마리나선박 이용객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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