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의안번호
- 222165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잉행정을 방지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기간을 ‘행정제재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1년간’으로 정하고,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가 신고확인증을 반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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