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 시 사실 공표 의무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37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는 데 실패하여 중대한 산업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러한 사고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러한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 이는 중대한 산업 사고의 심각성을 깨닫고, 사고의 세부 정보를 통해 앞으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중대 산업재해의 발생 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의무화됨에 따라, 사업장은 더 큰 책임을 지게 되고, 이로 인해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사고 정보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과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장래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공개적으로 정보를 나누어 사업주와 관리자가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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