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가능하게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85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주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아이를 낳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10일간 유급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 휴가를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휴가 명칭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변경하였습니다.

2. 출산휴가의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5일로 늘리고, 이 휴가 기간을 총 3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은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아이의 엄마(산모)와 아빠(근로자의 배우자)가 모두 출산 전과 후에 필요한 돌봄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꾸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출산과 관련해 산모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은 근로자의 배우자도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여, 가족 모두가 아이의 탄생 전후로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고,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두루 챙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출산 과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며, 출산 관련 정책의 현실적인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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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김영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