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 연합회 설립 허용법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29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형석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급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급기관과 협의할 수 있는 연합회 설립 가능
2. 협의회와 관련된 주요 행사는 근무시간 중에도 수행 가능하도록 함
3. 합의한 사항에 대해 기관장의 이행 의무를 부여
이 법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고, 상급기관과의 연합회 설립을 허용함으로써 협의와 결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고충처리 등에 대한 더욱 효과적인 결정과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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