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 관리 문제점 개선 및 공정성 강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31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범수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탁선거 관련 법령 제정 또는 개정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할 것입니다.

2.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을 조정하여 공직선거 관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위탁단체는 선거인명부 작성 전에 회원명부를 의무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고, 선거인명부 작성 절차와 열람 기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위탁선거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위탁선거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위탁선거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강화, 위탁단체의 의무화, 선거인명부 작성과 열람 기간 등의 절차 개선입니다. 이를 통해 위탁선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공정하고 안정적인 선거를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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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