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 관리 문제점 개선 및 공정성 강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31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범수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탁선거 관련 법령 제정 또는 개정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할 것입니다.
2.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을 조정하여 공직선거 관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위탁단체는 선거인명부 작성 전에 회원명부를 의무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고, 선거인명부 작성 절차와 열람 기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위탁선거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위탁선거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위탁선거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강화, 위탁단체의 의무화, 선거인명부 작성과 열람 기간 등의 절차 개선입니다. 이를 통해 위탁선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공정하고 안정적인 선거를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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